근속기간이 끊기는지를 가르는 법정 ‘며칠’ 기준은 없습니다. 공백이 짧다고 자동으로 이어지거나, 일정 기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퇴사해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와 재입사가 실제로 별개의 근로관계라면 보통 종전 기간은 퇴직일까지 정산하고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퇴직 처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아래 근무가 계속됐다면, 며칠의 공백이 있었더라도 근속기간이 이어졌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으로 정산한 뒤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과 새 근로계약서, 퇴직·재입사 인사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백 일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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