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개인차량의 실제 주유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한 사실과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반영할 여지는 있지만, 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정하고 사적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실제 직원(근로자)인지,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지, 지급액이 업무 사용분에 대응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회사 업무용 주행거리와 목적, 차량별·일자별 주유 및 정산 내역, 영수증, 사내 지급기준을 함께 보관하시고,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개인적 사용 보전인지 업무 출장 실비인지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업무 사용에 대한 정산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기보다 차량 관련 비용 등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