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우나·목욕탕을 이용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목욕탕 이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복리후생이나 현장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목욕·이발·미용업 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는 별도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됐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목욕탕 이용분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답변드린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이며, 비용의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지출 목적과 증빙 등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