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미용실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납부의무만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기간의 매출 등 공급대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신고의무까지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9조).
판단할 때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따라서 신고기한까지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이 면제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위 예외 사유를 함께 살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