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아니며,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사업소득을 그 사람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와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임대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눕니다. 각자는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을 본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따라서 월세 210만 원을 지분대로 나눈 금액은 임대료 배분액이지, 각자의 과세소득이나 세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공된 자료상 국민연금의 소득 범주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들어가며, 소득이 여러 종류인 경우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소득세처럼 ‘합산과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소득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가입 유형과 보험료 산정액은 가입 상태 및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답변에서 구체적인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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