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제2종(근생2종)만으로 된 건물은 농어촌민박 신고에 필요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이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과 근생2종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이라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이고, 근생2종 등 다른 용도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용도와 각 용도별 면적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 주택 부분의 종류(단독·다가구 등), 용도별 면적을 확인하시고, 근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관할 건축·민박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어촌민박 신고의 주택 요건과 별도로, 신고인의 지역 거주·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