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영수증이 없더라도 적격한 전자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 사실만 확인되는 카드 결제내역만으로는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증빙과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전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자전표 등 적격한 자료를 보관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 앱의 결제내역이나 계좌 출금내역만 있고, 공급자와 거래 내용 및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공급자에게 전표 사본이나 전자 증빙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지출, 공제 제한 대상 거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전표도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전표는 제외됩니다.
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공제 가능한 증빙을 뒤늦게 확보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신고 상황과 증빙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