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면세보다 과세에 더 가깝습니다. 정확히는 과세거래이지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라는 점만 보면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고 과세 쪽에 해당합니다. 수출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신고에는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부가세 대급금 회계처리 시 대차차액이 발생할 때 상대계정으로 지급수수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첩장과 명함 제작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아파트형 허가 대상 여부와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이중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등기임원 만료 후 평직원으로 전환 시, 업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처리를 위해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납부일이 9월 30일까지였는데, 납부 기한이 얼마나 지나야 체납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