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제77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경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1,000만 원이라면,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경작 토지라면 8년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