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에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지 않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 규모·업종의 사업장에는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 기준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자 등 비품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구별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이 기준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근로자 수와 업종, 건설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