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이라면, 그 금액이 법인의 차량 취득가액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은 매매금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등 취득에 직접 든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증명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매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취득 관련 비용이 따로 있다면 실제 거래자료와 비용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대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이전등록 자료 및 취득세 납부자료를 함께 보관해 거래금액과 취득 시점을 뒷받침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에 적힌 금액만으로 실제 거래대금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간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