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여부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경과만으로 수정신고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5년이 넘었다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홈택스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 후 내용, 수정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자진 수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금을 더 신고한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가 원칙이므로, 5년이 지났다면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지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는 지방세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만 제출하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5년이 지난 연도는 먼저 해당 연도의 신고기한, 세무서 처분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한 뒤 제출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