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MA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관세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근거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추납액도 법인세 추납액과 동일하게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사립학교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인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과세에 가까운가요, 면세에 가까운가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