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이자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때 이루어지며, 예금형 CMA를 해지하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해지·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CMA 운용 방식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 때 이자가 함께 입금되는 예금형 CMA라면 그때 원천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품이 RP 등으로 운용되면 거래내역에 표시된 환매·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이 납부기한은 금융회사 등 지급자의 납부기한이며,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기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