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기기나 통신기기가 모두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어구, 영화필름, 공구·가구·전기기구 등과 함께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용 기기’나 ‘통신기기’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이 특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기·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는 자산의 실제 종류와 사용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라면 별도의 소액자산 규정에 따라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업무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소액자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입한 물품이 전화기·컴퓨터 또는 그 주변기기인지, 그 밖의 사무기기인지 먼저 구분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계상했거나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위 즉시 손금산입 요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