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결제한 총액을 일반전표에 비용 또는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한 금액처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소모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총액을 소모품비로 기록하고, 장비나 비품을 산 경우에는 해당 자산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계정과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라면 보통 결제 총액을 일반전표에 비용·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매입전표’ 입력 기능을 쓰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매입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면세사업 관련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