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FOB·CIF·DAP 등)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수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인코텀즈의 위험 이전 시점이 아니라 수출 거래의 법적 유형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수출 유형별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수출이라면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비나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기준일이 입항일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FOB라고 적혀 있어도 거래가 직접수출이 아닌 다른 유형이라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공급시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인코텀즈 조건만 보지 말고,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지, 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되는지, 위탁판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 거래 유형을 정하세요. 그다음 해당 유형의 기준일을 선적서류·수출통관자료·인도 확인자료 등으로 뒷받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에는 거래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직접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