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가산은 통상임금에 0.5를 곱해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합치면 통상임금의 1.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면 가산분은 시간당 10,000원 × 0.5 = 5,000원이고, 기본임금까지 포함한 총액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은 시간에 겹치면 각 가산분을 별도로 더해, 기본임금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한 총 2배가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