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달라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서 예금이자나 일반 배당이 발생했다면 통상 두 소득 모두 소득세 14%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실제 운용 내용에 따라 소득을 이자·배당 등으로 구분하므로, 대여금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에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도 일반 지급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신탁은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하며, 그 날짜는 같은 귀속연도 안이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원천징수액은 신탁계약 및 금융회사의 소득 내역에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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