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선물용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구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 유가증권을 구입한 대가이므로, 상품권 구입 자체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전표에 상품권 구입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을 직원에게 전달한 뒤 직원이 상품권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은 별도의 거래이므로, 그때의 부가가치세가 법인의 상품권 구입 매입세액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상품권 자체를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선물용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 증빙의 종류와 공급자의 과세 유형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