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