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는 회계 처리 방식과 세법상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회계상 구분
2. 세무상 즉시상각의제 세법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해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기간: 즉시상각의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을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