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회계상·세무상 구분, 기간, 관련 법령을 포함한 표로 정리해줄 수 있나요?

    2025. 7. 17.

    비품과 소모품의 즉시상각의제는 회계 처리 방식과 세법상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회계상 구분

    • 비품: 일반적으로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중요성이 낮은 소액 비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소모품: 취득 시 즉시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합니다.

    2. 세무상 즉시상각의제 세법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해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및 조건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 특정 품목: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은 이 항목에서 제외되어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즉시상각의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을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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