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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