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거래처로부터 물품 인도일 전에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령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 줄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신고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유연근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