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법인세 미납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개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법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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