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의 최대 기간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 요양·징집 입영·취학·임신·출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휴업신고서에 적은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 계절적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휴업 가능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대상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