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류는 인코텀즈(Incoterms), 즉 국제무역 거래조건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운송비·통관 책임뿐 아니라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실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역시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 이전됩니다. 즉, 운송비를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것과 위험을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DAP는 물품이 약정한 목적지에 도착해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DPU는 목적지에서 하역까지 마칠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계약서에는 조건명만 쓰기보다 지정 장소·항구와 인코텀즈 버전까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FOB 부산항, Incoterms 2020처럼 표시합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위험·비용·통관 책임을 나누는 규칙이지,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나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