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와 임대료로 얻은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네, 렌탈료와 임대료로 얻은 수익은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 수와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 노출 가능성: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임대소득이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된 건에 대한 해명 요구, 과세 예고 및 통지,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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