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 제품 판매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14.
개인사업자가 중고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거래: 개인이 가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반복적 거래: 계속해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대금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판단: 거래 횟수, 규모,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금 신고: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거래 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