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판매업과 렌탈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세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프린터기 판매업과 렌탈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세무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및 코드 확인:
      • 프린터기 판매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 프린터기 렌탈은 임대업으로 분류됩니다.
      • 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용품 판매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각각의 업종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KOSIS)를 참고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
      • 렌탈료와 콘텐츠 사용료는 과세대상 매출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주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포함:
      • 사업자등록 시 렌탈업과 콘텐츠 제공업을 모두 업종 코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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