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의 필수적인 요양 서비스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