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를 실제로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우선하고, 그런 약정이 없으면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임대사업 소득을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먼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다음,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람에게 배분합니다. 약정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 지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단순히 신고서에 비율만 적기보다, 실제 약정과 수익·비용의 분담 및 정산 내용이 일치하도록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 등은 사업자등록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되어 각자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지분·약정 비율·사업 내용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거나, 경영 참여·거래관계·재무상태 등을 볼 때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관계인지가 전제입니다. 임대수입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정산하는지, 공동사업 약정 및 사업자등록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