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4. 12. 16
네, 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됩니다.
- 2023년 귀속분부터는 만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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