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미상각잔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업무용 승용차의 미상각잔액은 차량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때 해당 연도에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 공제합니다.

    • 미상각잔액 = 취득가액‑누적감가상각액
    • 처분·폐업 시 전액 손금(한도 초과분은 이월)
    • 이월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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