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장에서 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가 통장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금을 납부해도 일반적인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년 연속 무혐의 신고 등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또는 배우자)의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로, 사업경비와 별도
    • 성실사업자 요건: 3년 연속 성실신고, 연간 사업소득 5,000만원 이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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