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영수증을 회계사무소에 제출할 때는 원거래 영수증과 취소 내역을 함께 보내고, 취소 사유·금액·환불 사실이 서로 연결되도록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료에 원거래 일자와 금액, 취소 일자와 금액, 거래처, 취소 사유, 환불 여부를 메모하면 장부에서 원거래와 취소분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부분취소라면 취소액만 원거래에서 차감하고, 환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도 함께 알려주세요. 취소 자료만 제출해 원거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 처리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라면 실제로 재화가 반품되었는지,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공급가액이 바뀌었는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 사유별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계 처리도 실제 거래의 취소·환불에 맞춰 매출 또는 비용과 관련 채권·채무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증빙과 취소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거래라면 취소영수증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단정하지 말고, 거래가 실제로 취소·변경된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