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남은 금액을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 등으로 체불액을 확정받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과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잔액을 중복해 받지 않도록 지급내역과 체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지급과 별개로 민사상 임금 청구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적절한지는 기존에 받은 판결·확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나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