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말처럼 계약서에 나중에 ‘주 4일’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이미 일한 18시간을 자동으로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그 주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 약속이 주 2일이었다면 추가로 하루 일해 실제 18시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의 근로조건은 당시 서로 합의한 내용과 실제 운영을 따져 판단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 4일 조건이 과거 기간까지 적용된다고 별도로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을 과거 근무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작성 전 3일 근무가 어떤 합의였는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3일의 실제 근무시간만 합산할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약정된 주간 근무일·시간과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당시 문자·메신저로 주고받은 근무일 합의,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사장님에게는 계약 전 기간의 근무일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어떤 합의에 따라 산정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록상 주 15시간 이상을 약정한 주가 확인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여부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