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내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자격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신고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이나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요건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취득일·변동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은 별도의 서류와 국내 거주기간·거주사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설명만으로 신고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