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의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과세연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모와 자녀를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실제 자녀 소유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에게 두고 실제 소유·관리하는 사람이 부모라면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금융소득 중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계산에 반영되며,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고라면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제출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종류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먼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