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있는 과실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실제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보행자와 부딪칠 가능성을 알아차렸지만, 보행자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계속했고 실제로 사고가 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았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부주의와 다르지만, 그 결과가 생겨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구별됩니다.
구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행동 방식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살펴 그 사람이 결과를 용인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식 있는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