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도 소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은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법에서 일부 예외로 정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병급여 지급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병급여가 구직급여일수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병급여 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뺀 잔여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이라면 상병급여도 최대 30일분까지 지급될 수 있고, 지급된 상병급여 일수만큼 남은 구직급여일수도 줄어듭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도 지급되지 않으며, 휴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다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병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