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했음을 뒷받침하려면 내부통제·정보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조치한 과정을 당시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서류상 규정만 만들어 두거나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을 맡은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보고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가 직접 위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도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음 조치를 회사의 규모와 주요 위험에 맞게 갖추고, 실행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관한 중요한 장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의 모든 위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회사라면 운영실태 보고 등 법정 의무도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 책임 여부는 회사의 업종·규모, 위험의 성격,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 실제 대응과 기록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서식만 갖추기보다 회사의 핵심 위험에 맞춰 체계가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