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된 상병급여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수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상병급여의 지급 한도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잔여 일수입니다. 따라서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별도로 추가되는 일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이미 구직급여를 70일 받았다면, 상병급여는 최대 50일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10일분을 받으면 남은 구직급여일수도 40일로 줄어듭니다.
다만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는 법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지급 일수는 별도로 판단되며, 지급정지 기간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