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나 비용 중,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비와 판매 관련 운반비, 인건비, 유형자산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 이자,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처럼 세법상 한도나 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세액·가산세, 벌금·과태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용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실제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을 장부와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금의 인정 여부는 지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업무무관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