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구독형 소프트웨어라면 보통 비품으로 자산 처리하기보다 구독료로 처리하고, 연간 요금을 미리 냈다면 결산 때 아직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비품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데, 구독형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제액을 전부 비품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기보다는 실제 이용기간에 맞춰 비용으로 인식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한 자산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 사업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7조). 다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구독 상품의 회계처리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청구서에서 구독 기간, 이용 서비스, 영구 사용권이나 별도 라이선스 포함 여부를 확인해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