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라도 질병·부상 때문에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업무를 바꾸거나 병가·휴직을 허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로 퇴사한 경우도 산재 승인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의사 소견과 회사 사정 등을 종합해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판단합니다. 퇴사 전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료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하나만으로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치료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면 바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거나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뒤 신청하는 방안을 고용센터와 확인하시고, 치료가 계속된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세요.
산재로 요양 중이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인 근로 능력·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나거나 취업이 가능해진 뒤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사유 등 구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지급 기간이 겹치거나 이미 두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기간과 지급 내역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실업 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경우의 수급자격 판단과는 별도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