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역서(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적힌 근로일수가 실제와 다르면,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해당 월의 근로내용을 정정신고하고 실제 근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원래 신고기한이며, 이미 제출한 신고를 정정하는 별도의 기한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한 달이 오래됐더라도 정정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은 접수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정 전후의 근로일수와 임금액이 다르면 임금대장 등 관련 기록도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께 점검하세요. 정정 신청서의 세부 항목명이나 제출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 현재 사용 중인 서식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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