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물품이 실제로 국내에 반품되어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반품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에서 반품 금액을 차감하고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음(-)의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수출 당시 신고한 과세기간을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품이 발생한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분에는 통상 당초 수출실적명세서의 수출신고번호가 없으므로, 직수출 내역에 억지로 넣지 않고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재합니다. 반품 금액은 당초 수출 당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신고할 때는 반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세요. 예를 들면 반품 관련 송장·거래자료, 대금 반환 내역, 국내 재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는 반품분을 음수로 반영하고, 관련 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와 제출 의무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만 환불하고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반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변경·취소의 내용과 실제 수출·반입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