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의 일반 기준은 휴게시간을 뺀 주 40시간·하루 8시간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용 ‘월 기준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이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비용 가산·감액을 판단할 때 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준은 해당 월의 근무 가능일수 × 8시간이며, 근무 가능일수에서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제외합니다. 월중에 기관을 개설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 기간의 근무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력배치 계산에서 직원 1명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같은 직종 직원 여러 명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때 가산 산정과 감액 산정의 소수점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표를 짤 때는 근로기준법상 주·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는 동시에, 급여 청구에 필요한 월별 근무시간·신고 직종·휴게시간 기록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력배치 기준을 못 채우면 급여비용 가산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