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연간 월세 수입 합계가 2,400만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실제 신고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대출이자를 실제 지출액대로 따로 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의 50%로 정하고,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60%로 정합니다. 따라서 그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더라도 정해진 필요경비율 외에 이자를 추가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두 곳의 월세가 각각 월 100만원씩 12개월 발생했다면 수입 합계가 2,400만원이어서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답변처럼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정률 필요경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자를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액은 대출금의 사용처, 임대사업과의 관련성, 이자 납부 증빙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공제 가능 여부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 납부 내역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약정서와 이자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신고 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대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