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해 영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상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하지만, 비대면 판매의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형태와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도 구매자 방문이 없는 비대면 판매이고 주택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사무소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면 판매나 주택 용도에 반하는 이용이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